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4일부터 노동허가(EAD) 유효기간의 자동 연장을 최대 540일까지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청 적체가 급증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갱신 신청자들이 취업 중단이나 휴직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본다.
2022년 4월에 처음 도입된 이 임시 규정은 지난해 10월에 만료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적용되면서 540일로 확대된 자동 연장 기간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갱신 신청을 한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 180일이던 자동 연장 기간이 3배까지 늘어나게 됐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약 80만 명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노동허가 처리 적체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많은 신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갱신 처리 시스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80일이던 기존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을 54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허가 소지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기업들의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