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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국 상공회의소 2월 21일 바른 법률 로펌의 법률 서비스
  • 이주형 기자
  • 등록 2024-02-22 11:36:29
  • 수정 2024-02-22 1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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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바른 로펌의 법률 서비스

2024년 월21일 

법적인 유산을 유언과 유증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OC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바른 법률 로펌과 함께 한국 교포들에에 법률 서비스를 하였다. 

약 100여명의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공감과 질문 그리고 답변을 통해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유산에 관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다. 


상속 포기와 상속에대한 절차 상속 포기에 따른 보험에대한 권리등에 과한 법률적인 지원을 받았다. 

한국은 과세를 통해 상속재산이 아닌경우에도 보험금은 상속세를 50%를 내야하는데 미국 법과 한국법이 다르다.


한국법에는 절세를 위한 신탁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중 단독으로 상속되어진 부동산이다 라고 선언을 한다면 등기 원인에 관해 상속이라는 법정 상속분에대해 등기를 할수 있다.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되었을 경우 상속 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 


이때 부모의 제산에 관한 상속이라는 원인이 있다면 상속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 

배우자, 일괄공제등 미국에 있는 모든 권리가 없으며 다만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 납세의 경우가 있다. 


연대납세를 통하면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세를 줄일수 있다. 


수증자가 한국이아닌 다른 곳에서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자도 연대 납세자가 된다. 

따라서 국내에 남아 있는 수증자가 해외 수증자의 납세를 대신하여 절세에 대한 유리함을 얻을수 있다. 


과거에 보다 승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분쟁이 발생중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정자인 A씨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중 한사람이라도 없더라도 행방 불명자에 대한 실종자 신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은 자녀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재로 불명자의 재산은 다른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만 공정 증서는 쟁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생전증여의 경우 사망의 시간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처분당시의 가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재 세금은 적어지게 된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을 포기 하였을 경우 돌아가신분의 경우 유류 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이 청구를 하여야 할수 있다. 


상속에 대해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서 바른 법률 로펌의 다양한 정보를 한인 교포들이 공유하였다. 


조운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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