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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는 지난 2016년부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 최고관리자 취재기자
  • 등록 2014-06-24 11:14:47
  • 수정 2022-09-03 0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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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CA주는 지난 2016년부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회사 지침에 따라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양성이 나올 경우 해고 조치할 수도 있는데요,

    CA주 입법부가 이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직원들을 처벌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회사들이 대마초 테스트 결과를 고용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CA주 상원은 오늘 (31일) 회사가 근무 시간 외 밖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직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AB 2188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내년 (2024년)부터 즉각 법안이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코네티컷,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에서 근무 시간 외에 대마초를 피우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약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타액이나 소변 또는 모낭의 샘플을 채취하고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수치를 측정해 최근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이 고용주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근무 환경 내에서 마리화나에 취해있는 직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원, 연방 정부 산하 기업과 직원, 마약이 엄격히 제한되는 연방 면허 소지자와 같은 특정 직업군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빌 크릭 의원은 마리화나가 합법인 만큼 직원들의 업무 외 생활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CA 상공회의소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 법안이 안전하고 약물 없는 일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들의 능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대 여론들은 대마초가 여전히 연방 정보의 금지 물질 목록에 포함돼 있다며 마리화나 사용은 인종이나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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