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는 지난 2016년부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회사 지침에 따라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양성이 나올 경우 해고 조치할 수도 있는데요,
CA주 입법부가 이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직원들을 처벌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회사들이 대마초 테스트 결과를 고용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CA주 상원은 오늘 (31일) 회사가 근무 시간 외 밖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직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AB 2188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내년 (2024년)부터 즉각 법안이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코네티컷,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에서 근무 시간 외에 대마초를 피우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