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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사들,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 정부 및 주정부에 기소
  • 편집국
  • 등록 2024-04-12 0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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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메디케어 당국과 코네티컷 주정부는 지난 2일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한인 치과의사 최모씨와 손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두 곳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적으로 모집인을 고용하여 불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손씨는 건당 110달러의 수고료를 지불하며 모집인을 통해 환자들을 유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기망했습니다. 또한,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정부 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부풀렸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고, 관련된 피고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뉴욕 플러싱에서는 한인 약국주와 직원이 2,6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험사기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 및 주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부정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엄격한 법적 조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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