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한 가운데, 국회 측은 "헌법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가볍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질서가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통상적 수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곧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만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이를 '계몽령'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암살 음모론'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는 부결됐으나,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회의원들을 속여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 직후 "대통령이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비상계엄은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여준다"며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이를 경고성 조치로 활용하려 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변론을 통해 대통령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판은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행사한 권한이 과연 헌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 이러한 권한 행사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켰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단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