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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장애인 운동비 지원…구로구 내년 스포츠 이용권 모집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1-0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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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유·청소년 월 최대 10만 5천 원, 장애인 월 최대 11만 원
  •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2월 중 결과 통보
  • 내년 3월 다자녀·북한이탈주민 가구 2차 신청 예정

경제적 여건이나 장애를 이유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로구가 내년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27년 유 ·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문.

구로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여건이나 장애로 체육활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에게 가맹 체육시설의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하는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범죄피해가구에 속한 5~18세(2009~2022년 출생)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5천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5~69세(1958~2022년 출생)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월 최대 11만 원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요건과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해당 사업 누리집에서 가맹 체육시설의 강좌를 고른 뒤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구는 내년 3월 중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신청 기준은 2027년 사업계획 수립 후 확정된다.

 

문의는 구로구청 체육진흥과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이 경제적 여건이나 장애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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