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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정의진흥협회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 환영"
  • 편집국
  • 등록 2026-07-01 0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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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대법원 결정에 성명 발표 … "헌법 수정 제14조 원칙 재확인"
  • "출생 시민권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아시아계 권리 보호 의미"



남가주 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이하 AJSOCAL)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관련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JSOCAL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Trump v. Barbara' 사건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가 보장하는 기존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원칙을 유지한 데 대해 "미국 헌법과 오랜 법적 전통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미국 헌법은 150년 이상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지난 1898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판례인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사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판결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JSOCAL은 출생 시민권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러한 법적 전통과 역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며, 약 1,060만 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다. 또한 외국 출생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약 60%는 귀화 시민으로 미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AJSOCAL은 "이번 판결은 아시아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했을 뿐 아니라,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출생 시민권은 가족의 안정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라며 "모든 어린이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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