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공화·어바인)이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참전용사 예우 결의안이 주 상원 군사·재향군인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상원 공동결의안 17호(SJR 17)는 최근 열린 상원 군사·재향군인위원회 심의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연방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함께 복무한 한국군 참전용사 가운데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에게 캘리포니아 주립 참전용사 묘지 안장 및 추모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용감한 참전용사들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함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며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다”며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 의원으로서 그들의 공헌을 기리고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기간인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연합군 병력을 파병했으며, 총 32만 명이 넘는 한국군 장병들이 참전했다.
현재 미국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참전용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일부는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참전용사 혜택 적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번 결의안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립 참전용사 묘지 안장과 추모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SJR 17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상원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에 공식 권고안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최석호 의원은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어바인, 애너하임, 코스타메사, 풀러턴, 라구나 니겔, 레이크 포레스트, 오렌지, 터스틴, 요바린다 등 제37지구를 대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