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아동병원(Texas Children’s Hospital·사진)이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시술과 관련한 연방정부 조사 끝에 1천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하고, 미국 최초의 ‘탈성전환(detransition)’ 전문 클리닉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최근 텍사스아동병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보험사에 허위 청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성전환 관련 시술과 치료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허위 진단 코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과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이번 합의에는 병원 측의 1천만달러 지급과 함께 성전환 치료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원래 성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재활 클리닉 설립 계획도 포함됐다. 해당 클리닉은 개원 이후 5년간 무료 운영될 예정이며, 일부 관련 의료진에 대한 해고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아동병원이 왜곡된 트랜스젠더 이념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디트랜지션 클리닉 설립에 동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의료적 개입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 역시 “아동 대상 성전환 치료라는 파괴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피해 아동 보호와 책임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시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27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미성년자 대상 일부 또는 전체 성전환 시술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또 미국소아과의사협회 측은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골다공증과 기분장애, 심혈관 질환, 혈전 및 일부 암 위험 증가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향후 미국 내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정책과 의료 책임 논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