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게 됨에 따라 예정됐던 재외국민투표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부재자와 재외투표인은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주도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해 왔다.
또한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선거 일정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는 국내 선거일 기준 14일 전부터 9일 전 사이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관련 재외투표 절차도 모두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재외공관 게시판에 재외투표 미실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재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강재상 법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