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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헌법 개정안 미의결로 재외국민투표 미실시”
  • 편집국
  • 등록 2026-05-13 05:32:16
  • 수정 2026-05-13 0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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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25일 예정됐던 해외 투표 취소
  •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 준비 절차 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게 됨에 따라 예정됐던 재외국민투표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부재자와 재외투표인은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주도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해 왔다.

 

또한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선거 일정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는 국내 선거일 기준 14일 전부터 9일 전 사이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관련 재외투표 절차도 모두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재외공관 게시판에 재외투표 미실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재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강재상 법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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