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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성 정체성 비공개법’ 제동 … 연방법원 “부모 권리 침해”
  • 편집국
  • 등록 2026-04-07 0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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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부 패소에 450만달러 배상 명령
  • 미국 전역 ‘학부모 알 권리’ 논쟁 확산


캘리포니아주가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며, 연방법원이 부모의 알 권리와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스(Roger Benitez) 판사는 최근 교사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약 450만달러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학생이 자신의 성별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표현할 경우, 학교가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주 정책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서 비롯됐다. 해당 정책은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학교가 이를 배제하는 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건은 하급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엇갈린 판단이 이어졌다. 제9순회항소법원이 해당 정책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6대 3 의견으로 원심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면서 사실상 해당 정책은 무효화됐다.

 

원고 측을 대리한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homas More Society)는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피터 브린(Peter Breen) 부회장은 “주정부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패소했다”며 “그 비용은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 관계자인 폴 조애나(Paul Jonna)특별고문도 “부모를 배제하려 했던 정책이 얼마나 큰 법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모 통보 금지 정책’ 논쟁과 맞물려 주목된다. 보수 성향 교육 단체인 ‘Parents Defending Education’에 따르면, 현재 1,000개 이상의 학군이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거나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학교가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관련 결정에 개입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어떤 주도 부모의 의지에 반해 자녀의 성별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정책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부모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책 무효화가 아니라, 부모의 헌법적 권리와 학교의 역할 범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각 주에서 관련 정책 재검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법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정책과 가족 권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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