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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 오픈AI 상대 소송 제기
  • 편집국
  • 등록 2026-03-18 0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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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학습에 콘텐츠 무단 사용”… 저작권 분쟁 확산


세계적인 백과사전 출판사 브리태니커와 자회사 메리엄-웹스터가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 회사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자사의 온라인 기사와 백과사전, 사전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챗GPT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오픈AI는 약 10만 건에 달하는 브리태니커 콘텐츠를 대형언어모델(LLM)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으며, 챗GPT가 백과사전 항목과 사전 정의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 이용자들이 원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픈AI가 브리태니커 자료를 사용 허가받은 것처럼 암시하고, AI가 생성한 부정확한 콘텐츠를 브리태니커 자료로 오인하게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모델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공정 사용(Fair Use)에 따라 혁신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콘텐츠 저작권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제기됐다. 브리태니커는 앞서 AI 검색 스타트업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브리태니커 측은 이번 소송에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콘텐츠 기업과 기술 기업 간 갈등이 새로운 산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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