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올해 적용되는 최소 세금보고 소득 기준을 밝혔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독신(single) 납세자는 연간 소득이 1만5,7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65세 이상 독신자의 경우 표준공제액이 더 높게 적용돼 최소 보고 소득 기준이 1만7,550달러로 상향된다.
부부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높다. 65세 미만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3만1,500달러를 넘으면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면 기준은 3만3,100달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3만4,700달러로 올라간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보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고령 납세자에게 더 높은 표준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IRS는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세금보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이 낮아도 신고를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영업 소득, 특정 연금·이자 소득, 건강보험 보조금(프리미엄 택스 크레딧) 정산 등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별도의 보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IRS는 세금보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환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