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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발표 안 해
  • 편집국
  • 등록 2026-01-10 08:03:19
  • 수정 2026-01-13 0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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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4일 선고 가능성 … 보수 6대3 구도에도 승소 장담 못해
  • 위법 판결 시 환급 소송 등 후폭풍 우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9일 판결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이날 관세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사전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은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해 선고할지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로, 관세 사건 역시 이르면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대통령의 해당 권한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구도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열린 관세 소송 첫 구두변론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미 부과된 관세를 둘러싼 대규모 환급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IEEPA에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전화 회의에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의 합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법적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해싯 위원장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러한 비상 대응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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